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사회 일각의 법리논쟁에 법조 전문가들을 앞세워 적극 반박하고 대응하는 한편 탈루ㆍ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협업세무조사도 적극 가동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이런 의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지극히 미지수다. 우선 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의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뜨겁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으로 몰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제조항을 넣고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미납금 징수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바람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지난달 은닉 재산을 찾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에 대해 징수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미납금에 대한 추징 시효는 10월이면 끝난다. 검찰이 추가로 징수해 시효를 연장하지 못한다면 추징 작업은 법적으로 만료되고 만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2205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2629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90% 정도 환수됐으나 전 전 대통령의 경우는 2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전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은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부를 향유하고 있다. 정상적인 재산형성이라 믿을 이는 그들 빼고는 없다.
새누리당은 위헌소지만 되풀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미납금 추징 시효연장부터 기꺼이 임해야 할 것이다. 태생적으로 잘못된 권력에 의해 생성된 불법 재산 환수는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