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대표가 지난 18일 ‘콩나물국밥’을 함께 먹으며 오랜만에 화끈한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교수직을 겸할 수 없게 했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의원은 반드시 고발되는 방안을 6월 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부터 자동 지급되는 의원연금도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간 ‘해머와 최루탄 국회’는 해외에 보도돼 국격을 떨어뜨렸고,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들이 ‘투잡’ ‘스리잡’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가정형편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국민은 매달 30만원씩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120만원의 연금을 의원직을 하루만 해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의원연금제도는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도 콩나물국밥을 먹은 것처럼 속이 풀린다.
그러나 합의가 곧 실행은 아니다. 정치적 합의는 그동안 수없이 뒤집혔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각종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놨고, 지난 3월에는 원내대표끼리 만나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면서 매월 수백만원씩 판공비를 써대는 각종 체육회 회장직에 대해서도 허용했다. 현 의원 중엔 이병석(야구)ㆍ전병헌(e스포츠)ㆍ윤상현(축구)ㆍ신계륜(배드민턴)ㆍ신장용(배구)ㆍ김재원(컬링)ㆍ홍문표(하키) 등이 각종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의원연금 역시 언제부터 적용할지 모호하다.
민생 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에는 현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전두환 추징법안 등 초대형 정치 이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 이슈를 지렛대 삼아 ‘네 탓’을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내걸었던 공약이고, 공개적으로 합의한 만큼 황우여ㆍ김한길 양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걸고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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