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모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더욱이 2016년을 정점으로 근로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니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제언’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서민의 목돈 마련이나 특히 노후생활자금 마련의 주요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 상품을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고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ㆍ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거의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여 본인 부담비율을 17% 상당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상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렇잖아도 과잉진료, 가짜환자 등의 모럴해저드로 건강보험 재원이 줄줄 샌다는 우려가 많고, 일각에서는 퇴직자 등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도 힘을 더해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금융업의 권역으로 보아 금융권 전체의 형평성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보면 보험업은 타 금융과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으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목돈을 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고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상응하는 아이템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가 국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민영보험사와의 ‘협력(cowork)’을 염두에 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정부가 국민복지의 방향을 잡고 보험사가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과 보험사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덜면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민영보험을 국민복지 정책의 파트너로 삼고 국민 스스로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보험사는 더욱 충실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