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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제 ‘녹음파일’ 공개까지 불가피해졌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결국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결론 났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진위공방은 ‘사초실종’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발표 내용이 제각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없기에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뭔가 석연치 않다며 주변을 의심하는 눈치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다.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으로 결론 나자 정상회담 부속 문서 열람으로 전략을 곧바로 수정했다. 국정원 원본을 노-김 회의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달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국정원 원본을 무시했던 것과 정반대다. 그러면서도 없어졌는지 밝히자며 이명박정부 쪽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낸 조명균 씨가 올해 초 검찰의 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관련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한 부가 보관돼 있기에 청와대 문서는 없애버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당초 있지도 않는 문서를 놓고 몇날 며칠 국가기록원을 뒤진 셈이다.

사초 증발 여부는 국가의 기본질서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가려내야 할 사안으로 검찰에 별도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순리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부터 가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이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사실을 누구까지 알고 있었는지 보다 엄정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을 맨 앞장서 제의한 문제인 의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녹음파일이다. 새누리당은 사초 증발문제가 심각한 이상 이에 대한 진실공방을 마무리한 뒤 녹음파일 공개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부속문건들까지 열람하자는 민주당이기에 녹음파일 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가기록원까지 뒤져 허탕 치고도 서로 드잡이하는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그냥 두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최종 자료까지 공개해 NLL정쟁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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