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 단계의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첨예했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대폭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엄사를 법으로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일로 평가된다.
특별법의 뼈대가 될 권고안은 의료 현장의 사정과 사회적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수긍이 간다. 우선 대상자를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과정의 환자’로 명시했다. 대상 의료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특수연명의료로 국한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말기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대상을 이처럼 최소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평소 본인이 사전의료의향서(AD)를 작성했거나 2명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과 가족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준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의료진이 양심과 윤리에 바탕해 환자의 상태를 확실히 진단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필수다.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의사와 의료계의 역할이 절대 중요하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에 얽매여 기계적 장치에 의존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다. 죽음은 비록 최종 단계이기는 하나 삶의 한 과정이다. 자연스럽고 품위있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는 게 남은 자의 몫이고 도리다. 이미 여론 수렴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상당 폭 이뤄졌고, 세계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추세다. 한 설문에 따르면 환자와 가족, 의료계, 일반인 가릴 것 없이 90%가량이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얼마나 적절하게 법과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런 의사 표시없이 치명적 상황에 빠졌을 때 본인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본인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의료계 역시 병원 경영 등과 연계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정치하게 다듬어 입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