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월급쟁이 과세강화’라 할 만하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중산층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각종 세제 혜택 대폭 축소는 증세를 위한 전형적인 방편임에 틀림없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증명한다. 증세에 대해 월급쟁이의 불만이 큰데 이들을 어떻게 달랠지 정부 여당은 고민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15%로, 보장성보험료 퇴직연금 세액공제율도 12%로 낮춘다. 10억원 이상의 농민도 과세한다. 갈퀴로 긁듯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금이 2조9700억원이나 늘어난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다. 정부는 1189만명의 세부담이 2만~18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또 자녀장려세제를 신설, 400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세금 6200억원이 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머뭇댈 이유가 없다.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종교인들은 소득의 4.4%를 내야 한다. 종교인은 17만명 정도, 헌금은 6조원을 잡고 있다. 종교인이 성직자라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시대흐름이다. 일부 의식 있는 종교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유리지갑을 턴다며 불만이다. 조세저항이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더 다듬을 부분이 많다. 새누리당이 증세 부담을 느끼고,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을 내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다. 변호사, 의사,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자들의 숨겨진 지갑은 물론이고 탈루의 온상인 어둠에 갇힌 뭉칫돈을 더 찾아내기 바란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