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고용증진의 일환으로 사설탐정 등 100여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육성키로 한 것은 크게 진전된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에게 민간조사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없었는지 등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개 셜록홈즈를 떠올리거나 고작 한두 편의 탐정영화를 연상하는 정도가 대부분 일 것이다. 아니면 음성적 심부름센터의 그릇된 관행을 탐정의 전형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탐정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생각에서부터 현실 속 탐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꼬여 있다는 점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즉, 셜록홈즈는 영국의 추리작가 아서 코넌 도일이 쓴 소설 속의 인물로 흥행을 위해 정의와 불법을 넘나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이루어 낸다. 이에 도취한 팬들과 일부 사이비탐정이 간혹 셜록홈즈를 동경하거나 흉내 내려 하지만 사실 셜록홈즈와 같은 탐정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돼 있는 2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법안은 공히 민간조사원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인정과 긍지는 부여하되 업무범위는 몇 가지 사실관계 파악 활동으로 국한한 포지티브식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어 셜록홈즈의 탄생이나 그와 같은 무법전횡은 생각할 수도 없게 돼 있다.
주로 미아나 동기가 불명한 가출인 등 실종자 소재파악과 도난품이나 도피자산찾기, 피해원인확인, 보험금 부당청구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제한적인 범주 내의 사실조사와 확인정도를 허용하게 되며 그 조사와 확인활동의 양태는 공권력을 기초로 하는 경찰의 수사와는 달리, 단서수집차원의 비권력적 견문이나 탐문 또는 이에 수반된 채증활동 등에 그치게 된다. 이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외국의 탐정제도에 비해 사생활 보호 등 업태의 건전성과 제도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탐정을 ‘위험한 존재’로 여겨온 편견과 우려를 거두고 글로벌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본래 탐정은 개인의 권리구제나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는 조력자로 복잡ㆍ다양한 현실 속에서 공권력의 개입과 그 서비스만을 쳐다보고 있기에는 곤란하거나 답답한 경우에 직면했을 때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직업으로 인정해 치안기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와 법제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조사업 법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자 사설탐정 양성화를 미루어오다 관리주체와 실정법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자 2007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특정한 전과가 없는 사람은 신고만으로도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고용증진의 일환으로 사설탐정 등 100여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육성키로 한 것은 크게 진전된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에게 민간조사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는지, 민간조사 주체들은 무엇을 성찰해야 할 것인지, 지금 당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