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비상대책에 더해 원자력 선진국보다 우수한 우리의 비상대응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운영품질을 강화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응체계 및 주민보호대책의 실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부산 광안대교 케이블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벌이던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1일 52시간 만에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이들은 현재 8~10㎞로 설정된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원자력 시설별로 정해 고시하고, 원자력사업자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정부가 국민생활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원전으로부터의 반경을 보면, 미국은 80㎞, 독일은 25㎞로 우리나라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5~10㎞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국가마다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우리나라 고리원전의 경우 30㎞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부산 시민을 포함해 약 340만명에 이른다.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전체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비용과 대상 주민들, 일반 시민사회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먼저 그것이 최선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최선의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기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토대로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단일화돼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과 보호조치계획구역(UPZ), 식품유통제한구역(환경탐사구역)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물리적인 비상계획에 대한 대비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이 같은 물리적 비상대책에 더해 원자력 선진국보다 우수한 우리의 비상대응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운영품질을 강화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응체계 및 주민보호대책의 실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우선 필요한 것은 원전 주요 운전 변수에 대해 철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고, 사고의 징후를 차단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다. 현재 규제기관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시스템(atom-CARE)은 ▷원전과의 전용 네트워크 구성에 의한 실시간 운전변수 확인과 조기 경보체계 ▷환경방사능 감시 정보 및 기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원전사고의 고장 정보처리 및 분석 등이 가능하다.
또 방사선 비상이나 방사능 재난을 대비하고 유사시에 재난 행정 주관조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긴급사태 대응 전문가 그룹을 안전규제기관에 별도 상설전담조직으로 운영해 관련 방재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린피스가 제기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보다 국가 원자력방재계획을 효과적이고 실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