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법안이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자찬한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정부안은 그동안의 소득공제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넘겨 한 쪽에 치우친 모양이다.
미국은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인적공제와 개인경비(손실)에는 소득공제를, 자녀공제나 교육비공제는 세액공제다. 프랑스는 인적공제, 사회보장분담금 등이 소득공제, 자녀부양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세액공제다. 영국은 의료비공제는 세액공제, 교육비공제는 교육 복지 보장 비과세 공제이며, 주기적 기부금 및 지원금은 소득공제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택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지출에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 명분은 소득재분배 효과다. 2008년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개선율은 8.7%로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이쯤되면 세액공제 강화 차원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에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효세율이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실효세율은 2012년 4.8%로 OECD 평균 15.3%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목표는 소득재분배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수다. 논리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증세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되는 게 옳다.
물론 증세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 풀어달라고 행정고시를 거친 유능한 관료를 뽑고, 막대한 세금 내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게 아닐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묘수를 기대해 본다.
박영서 인턴기자/dudtjekd@naver.com(인하대학교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