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식품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꼭 없애겠다고 약속한 ‘4대 사회악(惡)’의 하나다. 식품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최대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정부도 수시로 이를 강조해왔다. 식품의약안전청을 ‘처’로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보강한 것은 그 의지의 일환이다.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생산 판매한 업자에게 그 금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려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최저 형량제를 도입해 적어도 1년은 징역살이를 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을 비롯해 농ㆍ수협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그런데도 불량식품들이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자라며 여전히 활개를 치는 모양이다. 올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해달라고 의뢰한 불량식품 행태를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유명 체인업체의 도미초밥의 재료는 엉뚱하게도 틸라피아라는 아프리카 생선이었다. 대구탕 집에선 대구와 냉동명태를 섞어 끓여 손님상에 내놓았다.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육포’는 수입산 돼지고기로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염소탕에는 염소 대신 식감이 비슷한 저질 개고기를 사용했다.
음식점이나 식품업자가 불량 재료를 쓰는 것은 물론 값이 싸기 때문이다. 가령 엉터리 초밥 재료로 몰래 쓴 틸라피아는 국산 도미에 비해 값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대구와 동태의 가격은 천양지차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업자들에게는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패가망신을 하고 쪽박을 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의 식품 문화는 이미 상당히 수준까지 와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친환경, 웰빙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식품 소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 의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비위생적 관리와 저질 재료 쓰기, 유통기한 속이기 등 후진국형 식품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관련법을 강화했다고 식품 사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통상 식품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36%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0.8%에 불과했다. 이런 관대하고 미온적인 처벌이 크고 작은 식품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불량식품을 확실히 뿌리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