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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교조 법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한 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유례없는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법에 어긋나는 규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으며,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이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직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버젓이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은퇴자, 해고자 등도 교원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법이 잘못됐다는 게 그 이유다.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해직당하는 등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합법 단체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규정에 의해 매년 교육부와 교육청 등과 대체 교섭을 벌였고,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 50억원 이상 금전지원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임의의 잣대로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억지다.

더욱이 ‘공안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느니,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지키며 활동을 해야 하며 전교조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법이 정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관련 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순서다.

전교조 가입자는 조합원 이전에 교단을 지키는 교육자들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준법정신을 심어주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예사로 법을 무시한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아울러 전교조는 ‘참교육’을 주창했던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과도한 이념적 정치적 투쟁은 전교조의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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