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은 암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말기 암은 완치가 불가능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암(癌)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음에 이를 정도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완화의료’는 이런 말기 암 환자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정 호스피스’제도다. 완화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방문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의료지원을 집에서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근심과 걱정, 나아가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2020년까지 갈 것 없이 당장에라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절실함이 큰 때문이다.
사실 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암담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호스피스 병실 입원 순서를 기다리다 운명을 맞는다고 한다. 미국은 암 사망자 65%가 호스피스 병상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의 경우 12% 불과하다. 연간 암 사망자는 7만5000명 선인데 전국의 병상은 고작 900개도 안 된다. 너무 늦었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PCT)’제 도입은 물론이고 제도적 안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상담은 물론 미술 음악 등 각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왕 완화의료를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키로 했다면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바란다.
시설과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완화의료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한다. 말기 암의 경우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다른 병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나 소홀히 해 온 결과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늘리겠다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 병원 등 대형병원이 완화의료시설을 도입하겠다면 시설 증ㆍ개축을 용이토록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