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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문제점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하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만들어진 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이다. 2009년 제정된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요지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채권추심업자 이외에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은행 등 제도권 여신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즉 채권자 자신이 직접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입법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통지하면 채무자와 일체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어 과잉 규제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수단에 의한 채무 이행의 청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채무자를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 침해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적용 대상 채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이다. 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공신력이 있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의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이 개정안의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고액 채무자가 합법적인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대리인이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그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편법적인 영업 행위가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실제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정상적인 채무 관련 안내 등 모든 채권 추심 행위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이 적기에 채무자에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채무자 교육과 홍보 강화, 피해 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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