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력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가 그 중심이다. 이들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연ㆍ학연 등으로 특수하게 얽힌 사이라는 게 야권 주장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검찰총장 제의를 고사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안 재판관은 김 비서실장의 인사제안에 “능력도 모자라고 자격도 안 된다”며 정중히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안 재판관은 공석이던 감사원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역시 손사래를 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지역 고위직 편중현상을 의식해 대전이 고향인 안 재판관을 포함해 몇몇 중립적 인사를 적극 고려했지만 결국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안 재판관의 경우를 보며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공직기피 현상이다. 물론 개인마다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분명 우리 사회 새로운 풍조다. 사전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한 제안을 무턱대고 거절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공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고위공직을 마다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이유를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단계다.
무엇보다 과도한 인사청문회가 문제다. 전문성이나 정책 수행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마녀사냥식으로 사적 치부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 면이 적지 않았다.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소한 개인사까지 들춰지는 것을 반길 이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 방식을 채택하는 일이 시급하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자기관리와 처신일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낙마 이유의 주종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본인 및 자녀 병역, 논문표절 등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 감수)가 절실한 대목이다.
두 번째는 안 재판관을 예로 앞세워 설명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개운치 않다는 점이다. 김 비서실장으로선 억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모양새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떠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가 다시 실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진작 단행했어야 하는 인사가 산적하다. 탕평의 원칙을 정립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세간에 일고 있는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감수하는 자세로 권한 내 소임만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