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국정감사가 막 끝났지만 오히려 한숨조차 돌릴 겨를이 없다. 국감이 정쟁을 거듭하면서 되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은 측면이 컸다. 국감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국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주문이 당연하게 들린다.
국감의 폐단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치 국정조사로 혼동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꼭 지적하고자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예산(국민세금) 용처를 따지자는 것인데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정치적 민감 사안들을 끌어들이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개혁차원에서 국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상시국감을 적극 검토하되 피감기관이나 증인 및 참고인 조정 등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바란다.
무엇보다 갈 길이 바쁘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고, 방치되다시피 한 10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법안의 생명은 적기적소다. 경기활력회복 견인차인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나 수조원이 걸린 외국인 투자촉진 관련 법안은 반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 중이다. 약발로 따지면 늦어도 이미 한참 늦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동산 거래부터 숨통을 터야 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연하다. 이들 제도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 대못들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그 반대라면 응당 빼내야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강남 저주’ 또는 ‘부자법안’ 논리에 갇혀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고 있다. 여야 모두 주요 민원으로 인식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숨통을 트는 것은 기본이다. 부동산 유관단체들의 호소가 그들만을 위한 아우성이 아니란 걸 정치권은 진정으로 헤아려야 한다.
세계 60개국 630개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최근 미국 워싱턴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들을 초청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투자를 호소했고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우리로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 퇴조 등 국제 금융시장 혼란 조짐이 이미 가시권에 들고 있다. 게다가 수출 절대 의존형인 우리 경제가 미국발(發) 환율전쟁에라도 휩쓸린다면 큰일이다. 안팎의 도전과 과제가 만만찮음을 국회부터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