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한 직후 취한 조치로,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전광석화를 보는 듯하다. 정부의 초강수는 통진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의 해산이 확정되면 세계사에서도 네 번째라고 한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9월부터 특별팀을 꾸려 통진당 처리를 위한 법리검토를 해 왔다고 한다. 당 해산은 물론이고 통진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한 활동정지도 동시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혁명조직(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힌 내란음모혐의가 통진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배경설명이다. 정부입장에서 어렵게 결정한 일인 만큼 고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헌재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간 결정이 이뤄진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은 당연하다. 무장봉기기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여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일 것이다.
이로써 2011년 말 깃발을 올린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통진당의 저항이 격렬하다. 이날 서울광장에서처럼 피를 보겠다는 식으로 공권력을 짓밟고 훼손한다면 그만큼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물론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무조건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장외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 역시 자기논리만 주장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다고 통진당과 지난 총선에서 연대한 민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통진당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의 일이다. 때문에 지금으로선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