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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정폭력사범 형사기소에 거는 큰 기대
새누리당이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7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법원 기소와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가정폭력전담재판부 기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법의 목적을 피해자ㆍ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 처벌’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매우 합당하다.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행복시대는 요원하다. 올 들어 9월까지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1만29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1건보다 거의 배 수준이다. 가정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이들도 작년 7012명에서 올해 1만3795명으로 97% 가까이, 구속 인원은 57명에서 무려 224명으로 293%나 늘었다. 대응의 강도가 컸다기보다는 그만큼 횟수가 무섭게 늘었다는 의미로 들린다.

가정폭력은 양상이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술 먹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도 큰 문제다. 엊그제는 계모가 8살 딸을 폭행해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또 딸을 성폭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들도 비일비재하다. 부부간 폭행 못지않게 자녀 학대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무려 11만 쌍이 이혼했는데 가정 폭력이 큰 원인이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 어떤 형태의 폭력은 행복을 깨는 원천이다.

가정폭력은 해마다 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나마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31.0%에서 12.9%로 감소했다.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는 96건에서 747건으로 7배나 늘었다. 경찰이 폭력이 신고된 가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폭력이 재발하면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가정폭력 형사기소 방침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가정 폭력은 가정을 넘어 사회,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개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가정행복에 대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병행되면 가정폭력 예방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폭력이 워낙 복합적이기에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 가정을 지키겠다는 당사자들의 노력, 사회적 관심이 병행될 때 예방은 물론 근절 가능성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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