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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윤재섭> 공안과 공안정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막중하다. 공안(公安)이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집행하는 사법기관에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시민의 입에서 ‘공안정국(公安政局)‘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이 ‘공안’을 공공연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의 발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의정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등 종북세력을 속전속결로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보 때문만은 아니다.

공안통 검사에 의한 검찰 지배와 균형감각을 잃은 공안 수사 탓이 크다.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안통 검사가 장악했다. 검찰 조직 내 꽃으로 불리는 주요 요직에는 공안수사 담당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과거 공안통과 절묘히 균형을 이루던 특수수사통 검사는 쪼그라 들었다. 특히 특수수사 검사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조기 낙마는 그를 추종하던 특수통 검사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했다. 검찰 일각에선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인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힘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운다면 검찰 조직은 반목을 키울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국가기록물 유출 및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 공안검사의 수사도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공개해선 안될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한 사건과 국가기록물 폐기 의혹 사건을 각각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속도조절에 실패했다. 기록물 폐기 의혹 사건은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진행됐지만 불법 유출 수사는 제자리에 머무는 듯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유출 사건 의혹의 관련자 소환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소환대상이 현직 의원이라 국회 회기 중 소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야당의 지난 대선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고 직접 불러 조사했으면서도 기록물 불법 유출 의혹의 여당 의원은 서면조사만으로 대체하려 했다. 뿐만 아니다. 서면조사 추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를 숨기려 했다. 여당 의원이 직접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검찰은 스스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균형감을 잃었다.

공안정국은 원래 1989년 노태우정부가 보수적 지배 체제로의 회귀를 위해 조성한 강압적 정치국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 말의 쓰임이 보편화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주의 정서를 확대ㆍ재생산하는 정치행보를 일컫는 말로 진화됐다. 공안정국이란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것에 집권여당이나 정부는 경계해야 한다. 이 말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이란 막중한 일에 정치색이 깔려 있다고 의심받을 경우 공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섭 (사회부장)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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