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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이장·반장 등은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도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5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13일 치르는 총선에서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관위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이·반의 장은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됐을 때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선거일 뒤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총선에 후보자로 나설 경우에도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황만길 경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이·반장 등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한 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규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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