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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양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
연납으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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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청 전경.(사진제공=영양군)


[헤럴드 대구경북=권명오 기자]경북 영양군은 주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경감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km162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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