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중앙초등학교 전경(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 법전중앙초등학교(학교장 박성진)가 법무부 지정 법사랑 학교에 선정됐다.
법사랑 학교 는 법무부가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넘치는 교실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업으로는 교육부 주관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통해 인증 받은 우수 인증 프로그램 5종과 법 교육 주제 선택활동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전중앙초등학교는 ‘법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됐다.
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중에서 저학년(1~2년)에게는 ‘서로 배려하는 친한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고학년(3~6년)에게는 ‘웃어라 교실아! 꿈꿔라 학교야!‘ 라는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진 교장은 “법사랑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규칙과 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가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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