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현재 인천국제항공사,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독점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규모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함에도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 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획재정부 고시에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나 산정기준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기준이나 적정성 등 원가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적은 수수료 산정은 원가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을 보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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