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박명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명재 의원실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조건부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면세점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주관으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면세점 특허 조건부 등록제 전환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맞섰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제로의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허가제는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에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해소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조건부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무제점을 보완하며 면세점 관광 경쟁력 증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관세청 측은 조건부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 진입보다 퇴출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해외 명품업체 입점과 구매협상력 등이 경쟁력의 주요 요인”이라며 “우리나라 면세점이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엄격한 보세화물 통제로 소위 ‘짝퉁’인 가짜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면세점은 세계 1위 산업이고 일자리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편견과 오해가 있어 특허제도를 문제 삼는 것 같다”며 “특허제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반 유통과 달리 면세 물품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진입과 달리 재고소진이 어려워 퇴출 비용이 크다”고 밝했다.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조건부 등록제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장 친화적 측면이 강해 사업자 규제, 중소기업 판매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한 조건부 등록제는 사실상 등록제라기보다 현행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많은 면세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면세점 특허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명재 의원은 "세계 1위의 한국 면세점 산업이 최근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서 관련 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면세점 특허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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