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경찰서는 3일 사소한 시비 끝에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23분께 상주시내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을하는 후배 B씨(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먼저 술집을 나온 뒤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힌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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