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이 5일 태국여성 불법입국 성매매 강요 피의자 10명 검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태국 여성을 불법입국 시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A(36)씨, B(3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지역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켜 이들이 받은 돈 3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데리고 있던 태국 여성 가운데 3명을 친구 B씨에게 1인당 500만원을 받고 넘겼다.
B씨 등 다른 성매매업자 4명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 한 원룸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성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여성 7명을 구출해 심리안정과 병원진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에 인계해 보호조치했다.
김광섭 도경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성매매업자들이 태국과 한국이 협정을 맺어 90일간 무비자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여성을 모집한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