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 의원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세제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관련 잦은 신고로 농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고 시기를 1회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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