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사회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자조립업체 사업주 A씨(57)를 근로기준법(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자녀 사업 자금과 빚 탕감에 쓰고, 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임금 체불때문에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주식투자와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차례 구미지청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그는 체불 임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았고 사업자 명의를 직원 여동생으로 변경해 국세와 4대 보험료까지 ‘바지 사장(명목상 사장)’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업한 뒤에는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구미지청은 금년초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3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 두번째로 여성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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