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경북 울진군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어획물 소지·유통·운반·판매행위, 불법어구 제작·판매·소지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소중한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법어업을 가장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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