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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경도 9년간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 0건
미래에셋이 개발하는 여수 경도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 도내 처음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경도에 10년 가까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경도에 이어 화양지구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역 재허가를 받아 ‘빛 좋은 개살구’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은 여수시 경호동 ‘대(大)경도’ 2.15㎢와 화양면 일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8.97㎢ 등 도내 2곳이다.

여수 경도는 2013년 4월30일 전남 제1호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 이래 투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법무부로부터 한차례 기간 연장을 받아 2023년 4월30일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화양지구 역시 2016년 7월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받았고 5년 기간이 만료된 이달에 이례적으로 3년간 재연장을 받아 2024년 12월까지 외자유치를 고대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여수 경도에 1조5000억원을 들여 복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화양지구는 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가 1조2813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와 광양만권경자청, 전남도는 법무부와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투자금액이 종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고, 5년 단위 재연장 기간도 3년6개월로 단축된 2024년 12월까지로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와 광양경자청 등은 화양지구에 대규모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이 착공된 만큼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법무부는 투자이민제 실적이 전무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난색을 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금액(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F-5)을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주도에 첫 도입된 투자이민제를 통한 영주권(F-5)을 취득한 사례는 제주와 인천 위주로 1907명(투자자 623명, 가족 1284명)으로 집계됐지만 여수는 1건도 없다.

특히 중국인 투자가 줄면서 전국 8곳(제주, 강원2, 전남2 ,인천2, 부산)에 분산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외자유치 실적이 전반적으로 사양길이어서 앞으로도 실적이 없을 경우 일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2016년 229건(1653억원) ▷2017년 46건(1073억원) ▷2018년 42건(802억원) ▷2019년 50건(369억원) ▷2020년 3건(34억원)에 그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금액이 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경도나 화양지구는 본격 사업개시가 안됐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교류가 막혀 실적이 부진하지만 앞으로는 외자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 를 홍보하는 것이지, 외국인을 이민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주도와 달리 여수는 교통이 편리한 내륙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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