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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정보로 땅 투기해 2년만에 4배 차익 …신안군 의회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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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안)=황성철 기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신안군 의회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 수사대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사들인 신안군 의회 A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 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인데, A의원이 24억 5천만원에 산 땅은 현재 92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신안군 도시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여서 신안군의 도시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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