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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사·간호조무사 등 6명 기소
보험급여, 수술비 부당 청구 의사들에 사기죄 적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6명이 기소됐다.

8일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만 의료인으로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을 부정의료업자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으로 봤다. 또 대리 수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환자들의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의사들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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