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명이 숨진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받은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전무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동 최상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 미설치와 공법 변경 등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면서 전단 파괴 현상이 발생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예정돼있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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