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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15년 구형
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

[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쯤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보호자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체벌이 있고 난 뒤 8시간이 지난 후 외상성 쇼크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쇼크 가능성과 사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2일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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