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총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의 김기선 총장 해임 결정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23일 김기선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스트 노조는 앞서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해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사의 수용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되고 새 직무대행자도 선임돼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김 총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총장직에 복귀하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22일 다시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어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