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이 순천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에어컨 실외기가 다용도실에 설치돼 여름철 고온 피해를 호소해 온 전남 순천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준공된 조례동 영무건설 예다음아파트(310세대) 에어컨 실외기 204대가 실내공간인 다용도실에 배치돼 주민들의 더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를 우려하며, 순천시에 실외기 외부설치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아파트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의무 규정이 생기기 두 달 전에 입주가 시작돼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입주자 대표회장과 손점식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 공간을 증설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고 순천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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