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악용 439회 돈 빌려 탕진
광주지법 순천지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융통했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급여가 압류되는 등 온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임을 강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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