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조유나 가족이 다녔던 완도군 신지면 바닷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외 체험학습을 표준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교육당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교외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를 개선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학교마다 신청과 운영, 인정 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도 여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별 연간 허용 일수가 7일에서 38일로 천차만별이다”며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하는데도 교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시민모임은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한, 검열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외 체험학습은 가족 여행, 견학·체험 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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