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에 70개월 소요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가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잔해 제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6개 층이 붕괴한 광주화정아이파크 건설 공사와 관련해 지도·감독기관의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점검 일정 등을 건설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건설사 관계자에게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전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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