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권력 행사 정당 여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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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물리력으로 제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 진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 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요청했다.
단체는 이날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전기 충격기 사용과 폭행은 국가폭력이다. 광산 경찰은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산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광산경찰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고, 다수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한다.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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