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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이야? 농막이야?”…무안부군수, 농지 건물 ‘논란’
부인 명의 밭에 바위 깔고 2층 건물
소나무·잔디까지 심어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저게 별장이야? 농막이야?” 전남 무안군 부군수가 밭에 지은 2층짜리 농막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서모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300여㎡(1억6000만 원)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 부군수는 사들인 밭에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다. 실외에도 비가림시설과 파라솔이 달린 야외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징검다리를 조성했다. 조경용으로 키 큰 소나무 7그루도 심어졌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 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인근 주민은 농막을 별장처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막은 이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농막으로 신고하면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서 부군수는 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건축과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처리해주고 있다”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농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 등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감사팀을 현장에 보내 농막 설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서모 부군수의 농막 모습.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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