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장례 식장의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7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천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 변호사가 운영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매각 기일을 연기해주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혐의와 법정에서 장례식장 자금 조달과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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