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A220. |
벤츠 A220 차량 계기판에 '후진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공기업을 퇴직한 뒤 독일산 벤츠를 구입한 60대 남성이 주행 중 '후진기어 작동 불가'를 호소하며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벤츠 수입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주) 측이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3월 2일 벤츠를 인도 받은 뒤 후진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딜러사는 4개월이 넘도록 고장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벤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정모(61)씨는 지난 3월 2일 벤츠 'A220 세단형' 차량을 인도 받고 운행한 지 사흘만에 운전석 계기판에 '후진불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세요'라는 경고문구가 뜨자 판매사원(딜러)에 연락해 상담했으나, "일시적인 센서 장애일 수 있다"며 계속 주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간혹 정상 작동이 될 때도 있었지만, 수시로 후진기어 작동이 안돼 주차불가는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며칠 간 운행하다 주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씨의 하소연이다.
정씨는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기어 작동 불량은 물론 RPM 작동 불안정, 드라이브(D) 상태에서 뒤로 밀림 현상 등을 호소하며 신차 출고 10일 만인 3월11일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지만 7월8일 현재까지도 후진기어 불량 원인을 못찾고 있다.
차주 정씨는 "중대한 차량 결함이기 때문에 환불 또는 신차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고장원인을 알아야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수리에 동의했다"며 "사측은 '밸브바디'를 독일에서 수입해 교체했다면서도 고장 원인을 못 밝혀내고 자꾸 추가수리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새차를 4개월이나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차를 팔 때는 간·쓸개도 내줄 정도로 친절을 베풀다가 막상 고장이 났다는 전화에는 귀찮다는 듯 응대하더라"며 "독일 명차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생명을 담보로 운전을 해야하고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 같아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벤츠 판매사원은 "제가 차를 판매는 했지만, 고장 난 거는 저희 회사 대응팀이 따로 있어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으며, 대응팀 사무실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고객한테는 잘 응대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자동차 측도 자동차관리법과 중재규정에 정의된 교환·환불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가 추가수리를 원치 않아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서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벤츠 딜러 한성자동차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서비스센터 입고 후 밸브바디를 교환했고 이후 추가로 더블클러치 교환 판정을 받은 상태이나, 고객분께서 추가 수리를 원치 않으셔서 진행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 기준으로 해당 차량은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량 핵심인 엔진과 미션의 중대한 고장일 경우 전향적인 사후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림대학 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는 "후진기어가 안 들어갈 정도로 변속기가 문제라는것은 차를 교환해줘야 하는 사안에 해당된다"며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고하고 정비공장에 집어넣고 그걸 몇 번 반복해야 하는데, 4개월 동안 잡아두고 고장원인을 못밝혀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선도래) 중대결함 3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하자로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