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허가 전기 수억원 어치 사
지난 2017년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일대 6천612㎡에 조성된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모듈 모습.[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영암)=황성철·고광민·조인권 기자] 전남 영암의 일부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 허가도 무시하고, 송전사업(발전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관할 감독기관인 영암군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근거로 허가 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1년 넘게 미루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8일 영암군과 한전 영암지사측에 따르면 모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7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2019년부터 송전사업을 하고 있다. 이곳 송전사업은 6천612㎡(2천평) 규모에 약 100kW 4개소가 설치돼, 한달 평균 1개소당 250만원씩 총 4개소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둬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는 태양광모듈을 통해 얻은 전력을 한전 영암지사측에 매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곳 송전사업 행위는 2017년 최초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후 변경 허가만 3차례 연장 신청한 뒤 정작 영암군에 준공검사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는 준공 검사 후 허가가 떨어진 뒤 사업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곳 태양광발전사업은 이를 무시한 채 송전사업을 해 이득을 얻고 있다.
이 민간사업자는 2년여 동안 준공도 없이 무허가로 태양광모듈 설치 후 송전사업을 통해 수 억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특히 한전 영암지사측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발전시설에서 수 억원을 들여 전기를 사들였다. 한전 영암지사측은 전기사업법을 내세워 준공 검사 절차가 필요없는 ‘적법한 송전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영암지사측은 “한전측의 제재 조치가 없는 한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근거도 마땅치 않다”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개발행위 여부를 떠나 전기안전공사가 선로 연결 등 태양광시설의 안전 유무만 확인되면 송전사업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송전사업은 엄밀히 따져 행정기관이 주장한 준공 절차와 하등의 관계가 없고, 구체적 법적조항 또한 명시돼 있지 않아 채지리 일대의 송전사업은 절차에 따른 합법적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암군은 상반된 입장이다.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규정짓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영암군의 이런 의지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채지리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변경기한이 1년 이상 경과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바로 영암군이다”며 “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송전사업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전측은 준공 절차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영암군은 국토법 등을 들이대며 제재 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송전사업자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답답해하고 있다. 그런 사이에 그 업자만 돈을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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