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 B(61)씨는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채용된 C씨가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이사인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행정실에서 일하던 C씨에게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행정실로 출근하지 말고 그날그날 이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이사장 어머니 집으로 출근해 운전과 은행 심부름 등 잡일을 해왔다. 하지만 학교는 C씨의 월급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운영비)로 신청해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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