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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특별법 1주년 ‘10·19 성격과 정명’ 학술대회
순천대 10‧19연구소 주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10‧19연구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0‧19의 성격과 정명’을 주제로 지난 5일 개최된 학술대회는 역사학, 철학, 법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 ‘여수‧순천 10‧19사건’의 성격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정명(正名·바른 이름짓기)을 위한 학제적 토대를 모색했다.

이 대학 사회교육과 김성조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우석대 교양대학 문동규 교수의 ‘10‧19 : 짓기 어려운 이름, 그래도 지어야 한다면’이라는 주제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여순사건 피해구제의 법적 기초와 범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 ▷‘10‧19’ 정명을 위한 시론(순천대 10‧19연구소 문수현 박사)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의 사회로 ▷여순항쟁의 역사적 성격 담론(여순위원회 주철희 박사) ▷여순사건의 집단 트라우마와 유가족의 말하기(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김명희 교수)가 각각 발표됐다.

각 발표의 토론에는 정미경 박사(순천대 10‧19연구소), 박찬모 HK교수(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정혜연 주무관(순천시청), 문현주 박사(순천대 사학과), 안진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했다.

문동규 교수는 이 자리에서 "10·19가 다양한 사건들이 중첩돼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드러난 하나의 사태"라며 "10·19의 전개 과정을 사건별로 구분했다가 총합하면서 그 이름짓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조승현 교수는 "군사반란 사건이었던 10·19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저지른 국가폭력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희생자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현 박사는 여순사건 등 약 20여 개의 개념을 작명법 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에 정명에 대해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다.

지명도 '사변'이나 '사건'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항쟁임을 확인하면서 그 지향점을 밝히는 ‘10·19통일항쟁’이라는 용어를 시안으로 제시했다.

최관호 순천대 10‧19연구소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대한 성격과 그 정명에 대한 다양한 영역·전공별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논의될 여순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순천대 10‧19연구소는 2018년부터 10‧19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시선10‧19'(잡지)와 '여순사건 증언집'(구술채록집), ‘해원의 노래’(추념 창작집) 등 다양한 저작물을 출간해 오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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