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음주보다 중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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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출근길 도로에서 벤츠와 접촉사고를 낸 후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벤츠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25분께 가족 명의 그랜저를 몰고 상무지구(치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의 벤츠와 부딪혔다. 두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이 겹치며 차량 측면끼리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와 B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웠고 두 차량 모두 동승자가 내렸다.
당시 A씨의 동승자는 “사고 접수 대신 합의를 보자”고 말했지만 B씨는 “벤츠 차량에 탑재된 사고 후 ‘경찰 자동신고’ 기능이 가동돼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망친 상태였다.
경찰은 그랜저 차량 차주의 주소지를 조회해 자택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7일 오후 2시쯤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당시는 이미 사고 후 30여 시간이 지난 상태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다.
A씨 블랙박스 역시 사고 충격 순간만 저장돼 있고, 주행 영상은 특이사항이 없어 자동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가 난 것이 처음이라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도망을 친 것이지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만, 정황 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처벌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적으로 단순 적발은 면허 정지나 1년 취소 후 벌금,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2년 취소와 벌금 수준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최소 면허 취소가 4년이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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