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 |
[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B양은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드러났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나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훈육과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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