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설치 기한 연말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했고, 지난 5월 말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 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사룟값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운 시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기본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22건이, 야생멧돼지에서 2천636건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미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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