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일부 인정…경찰 여죄 수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남성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관사에서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교사는 촬영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여교사와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