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승소한 소송에서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24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시정과 주의, 통보 등 조처를 하고 경징계 2명과 훈계 2명, 주의 4명 등 8명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8일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880만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담당관실은 이를 포함해 3건, 2180만원을 9개월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자치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법인 할부 구매 차량 취득세 부과와 특별 조정교부금 집행 등 사실을 적발하고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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